🏢 일반임대사업자 & 개인사업자를 위한
부가가치세 신고 쉽게 따라하기
✅ 부가가치세 신고란?
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에서 세금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에요.
사업자라면 1년에 2번,
매년 1월과 7월, 두 번씩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
🗓️ 부가세 신고 일정
| 구분 | 기간신고 | 대상기간 |
| 1기 확정 | 7월 1일 ~ 7월 25일 | 1월 ~ 6월 |
| 2기 확정 |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| 7월 ~ 12월 |
📌 먼저, 나는 일반과세자? 간이과세자?
| 구분기준 | 부가세 신고 | 여부 |
| 일반과세자 | 연 매출 8,000만 원 이상 (또는 임대매출이 있어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 선택한 경우) |
의무 신고 |
| 간이과세자 | 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 | 부가세 신고하되 계산 간소 |
💡 임대업은 일반과세를 자주 선택합니다. 왜냐하면 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,
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죠.
🧾 STEP 1. 준비물 확인
- 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-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(있는 경우)
- 매출·매입 세금계산서 정리
- 카드 매출, 입금 내역, 통장 거래 확인
🧮 STEP 2. 매출 & 매입 입력
👉 매출 입력 (세금계산서 발행 내역)
- 홈택스 [신고/납부] > [부가가치세] > [정기신고] 클릭
- ‘미리채움 기능’으로 세금계산서/카드매출 자동 불러오기
📌 매출이 0원이어도?
👉 반드시 **“무실적 신고”**를 해야 합니다!
💡 “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”
네! 반드시 해야 해요.
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선 ‘매출이 없으면 없다고 신고하라’는 게
원칙이기 때문이에요.
✅ 안 하면? →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.
👉 매입 입력 (지출한 비용 내역)
- 사무실 임대료, 통신비, 전기세 등 사업 관련 지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
- 💡 부가세 환급을 원한다면,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만 인정됩니다!
✅ STEP 3. 신고서 제출 & 납부
- 입력 끝났으면 [신고서 제출]
-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가능
- 무실적이면 0원 납부로 끝!
💡 무실적 신고 방법 (매출·매입 모두 없을 경우)
- 홈택스 로그인 > 부가가치세 신고 > 정기신고 선택
- 미리채움 창에서 ‘무실적 신고’ 클릭
- ‘0원’ 자동 입력 > 바로 제출!
🔔 단, 미리채움 신고시 '카드매출 수령명세서' 체크가 필요하니 확인 필수!
📝 TIP. 부가세 신고,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!
-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신고 누락 ❌
-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로 착오 신고 ❌
- 임대수입이 없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 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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