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 이야기

7월 부가가치세 신고, 일반임대사업자 &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쉽게 하기

lovcello 2025. 7. 22. 23:16

🏢 일반임대사업자 & 개인사업자를 위한

       부가가치세 신고  쉽게 따라하기

 

✅ 부가가치세 신고란?

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에서 세금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에요.
사업자라면 1년에 2번,

매년 1월과 7월, 두 번씩 하는 부가가치세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

 

🗓️ 부가세 신고 일정


구분 기간신고 대상기간
1기 확정 7월 1일 ~ 7월 25일 1월 ~ 6월
2기 확정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7월 ~ 12월
 

📌 먼저, 나는 일반과세자? 간이과세자?

 

구분기준 부가세 신고 여부
일반과세자 연 매출 8,000만 원 이상 (또는 임대매출이 있어
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 선택한 경우)
의무 신고
간이과세자 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 부가세 신고하되 계산 간소
💡 임대업은 일반과세를 자주 선택합니다. 왜냐하면 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,
     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죠.

 

🧾 STEP 1. 준비물 확인

  • 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  •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(있는 경우)
  • 매출·매입 세금계산서 정리
  • 카드 매출, 입금 내역, 통장 거래 확인

 

🧮 STEP 2. 매출 & 매입 입력

👉 매출 입력 (세금계산서 발행 내역)

  • 홈택스 [신고/납부] > [부가가치세] > [정기신고] 클릭
  • ‘미리채움 기능’으로 세금계산서/카드매출 자동 불러오기     

 

📌 매출이 0원이어도?
👉 반드시 **“무실적 신고”**를 해야 합니다!

 

💡 “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”
       네! 반드시 해야 해요.
       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선 ‘매출이 없으면 없다고 신고하라’는 게

       원칙이기 때문이에요.

✅ 안 하면? →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.

👉 매입 입력 (지출한 비용 내역)

  • 사무실 임대료, 통신비, 전기세 등 사업 관련 지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
  • 💡 부가세 환급을 원한다면,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만 인정됩니다!

 

✅ STEP 3. 신고서 제출 & 납부

  • 입력 끝났으면 [신고서 제출]
  •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가능
  • 무실적이면 0원 납부로 끝!

💡 무실적 신고 방법 (매출·매입 모두 없을 경우)

  1. 홈택스 로그인 > 부가가치세 신고 > 정기신고 선택
  2. 미리채움 창에서 ‘무실적 신고’ 클릭
  3. ‘0원’ 자동 입력 > 바로 제출!

🔔 단, 미리채움 신고시 '카드매출 수령명세서' 체크가 필요하니 확인 필수!

 

📝 TIP. 부가세 신고,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!

  •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신고 누락 ❌
  •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로 착오 신고 ❌
  • 임대수입이 없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